안녕하세요~ 국세 환급금 조회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국세 환급금은 매년 납부한 소득세, 부가가치세, 부동산세
등을 초과 납부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어떻게 조회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국세 환급금 조회 방법과 환급금이 있다면 수령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 환급금 개요
국세환급금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의 세금이나 지원금 중 확정된 후에 정확한 금액이
확인되지 않아 납세자가 찾아가야 하는 미수령 환급금액을 지칭합니다.
만약 국가가 이러한 환급을 제공하지 않으면, 납세자는 법률적으로 원인 없이 받은 민법상의 불법이득으로 인해 환급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납세의무자가 이미 낸 국세나 강제징수비 중에 잘못 내거나
초과하여 낸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로 충당하거나 최종적으로 돌려주는 환급금에는 결정일부터 국세 충당일 또는 최종 환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법정 이자에 해당하는 국세환급가산금도 포함됩니다. 이자율은 매년 변동하지만 일반적으로 연평균 1.2%로 산정됩니다.
환급금이 10만 원 이하이고 환급 결정 후 1년이 경과하면 해당 환급금은 국세나 강제징수비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1년에 한 번씩 자신이 국세환급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세환급금 또는 환급청구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환급금 결정일로부터 5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 환급금 조회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홈택스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 중 '납부 고지 · 환급'을 클릭 합니다.
-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클릭 합니다.
2. 정부24 홈페이지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로그인 합니다.
- '국세미환급 신청'을 클릭하여 환금금액 여부를 확인 합니다.
국세 환급금 수령 방법
환급 가능한 금액이 있다면 아래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신청이나 우편, 팩스를 통한 신청은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홈택스에서는 로그인 후 납부고지 및 환급 메뉴에서 환급계좌 개설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진행합니다.
☞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에서 국세정보 메뉴로 이동한 후 세무서식 중
개좌개설(변경)신고서를 다운로드하여 담당 국세청 민원실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합니다.
▶ 환급금을 현금으로 받고 싶은 경우,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환급금계좌개설(변경)신고 전 주의사항
▷ 환급금 지급 적용 순서
1)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
2) 개별 세목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3) 모든 세목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4) 현금
▷ 환급계좌개설 신고할 경우, 해지 및 변경 전까지 유효하게 적용되므로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할 경우,
환급계좌개설 신고된 계좌를 ‘해지’ 하셔야 합니다.
( 신고된 계좌 해지 및 변경은 [계좌변경] [계좌해지]를 선택하여 이용 가능 )
▷ 환급계좌개설 신고 후 3일 이후부터 해당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 세무대리인은 환급계좌를 대리 신고할 수 없습니다.
▷ 1년이 경과한 미수령환급금은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지급요청] 후 세무서에서 재결정한 이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지급계좌개설 신고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
를 이용하면 됩니다.
▷ 신탁계좌, 가상계좌, 일부 저축은행 계좌의 경우 환급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국세 환급금 수령이 가능한 계좌인지
금융기관 확인 후 등록해야합니다.
이상으로 국세 환급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세 환급금은 소멸시효가 있는 청구권 입니다.
잊지말고 상시적으로 조회하여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