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구매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후에는 자동차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전에는 차량 검사 시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해야 했지만, 현재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조회가 가능해져서 등록증을
보관하지 않거나 분실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필수적
이므로, 관련 정보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차량 소유권과 기본적인 정보가 기록된 증명서로, 재발급 방법은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
하여 신청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1. 정부 24
정부24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메뉴를 선택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재교부 절차를
진행하세요. ID 로그인 후 인증서 등록 절차를 거친 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또는 비회원으로 절차를 진행하려면
"비회원"을 선택하고 동의 2가지를 완료한 후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화면에 표시된 숫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회원 로그인 시에는 금융 또는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 절차를 통해 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 후 등록된 인증서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등록번호와 기존 주소, 상세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수령 방법을 확인
하려면 먼저 본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개인, 법인, 사업자를 구분하고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고 재교부 사유를 선택하며 분실 사유를 간단히 작성합니다.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 원하는 주소지나 기관명을 검색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수수료를 후불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또는 일반우편이나 등기우편을 선택할
경우 주소지로 우편을 보내주지만, 시간과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에 먼저 접속합니다. 인증서를 활용하여 로그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에 동의한 후에는 신청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차량 정보를 확인하고, 재교부 사유를 선택
하고 해당 내용을 기록합니다. 사유로는 차량등록증의 분실, 멸실, 훼손, 변경사유 기재란 부족 등이 해당됩니다.
수령 방법은 자동으로 온라인에서 처리됩니다. 그 다음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비용을 납부합니다.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한 후 납부하면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자동차등록증 방문 재발급 방법
차량등록사업소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위임장, 도장 또는 인감,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는 경우 재발급 수수료는 700원이며, 이를 확인한 후 지불하시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의 두 가지 방법, 즉 방문 신청과 인터넷을 통한 신청 및 발급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본질적으로 어려운 절차는 없으며, 방문하느냐,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느냐, 우편으로 받느냐의 선택에
따라 다릅니다. 간편하게 위에 안내된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문제없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