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 전후 및 유산·사산 시기에 해당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출산 전후의 특별한 상황에서도 안정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 수준이 일정 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받던 것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혜택을 의미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 근로자 중 곧 출산 예정인 여성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
임신 중인 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 사산 포함)휴가를 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유산, 사산 포함)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휴가가 끝난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 사산 포함)휴가를 받은 근로자
- 고용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다양한 요소에 따라 변동되며, 이는 근로자의 일반 임금 수준, 기업 규모, 실제 휴가 기간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쌍둥이 이상의 경우 120일)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부에서 지급되고,
▶ 대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쌍둥이 이상의 경우 75일)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제공합니다.
이후 30일(쌍둥이 이상의 경우 45일) 동안에는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며 균일하게 적용되는 시간당 임금, 일별 임금, 주급, 월급, 또는 도급으로 정해진 금액을
의미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모의계산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사업주로부터 받은 후 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신청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2. 인터넷 신청
고용24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에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위한 혜택으로 제공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 전후 및 유산·사산 시 특정 기간
동안에 통상 임금이 지급되는 혜택을 말합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는 정부와 회사 간의 협력이 필요한
제도로, 이를 위해서는 지원대상, 지원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회사가 상호 협력하여 휴가 사용 및 급여 신청을
원활하게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